중앙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무기계약 근로자인 전화상담원과 상담공무원과의 차별대우를 시정하라는 권고를 했다고 3일 밝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3일 울산혁신도시에 있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의 무기계약직 근로자 전화상담원 2명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신청에서 상담공무원과의 차별이 인정된다고 판정했다. 앞서 지난해 8월 부산 지방노동위원회는 차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중노위는 고용부에게 발생한 금전배상금 300만∼4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했다. 또 판정서를 받은 3개월 이내에 무기계약직 연간 급여와 복지포인트가 산정방식에 맞도록 임금제도를 개선한 뒤 소급적용하라고 했다.
이와함께 중노위는 전화상담원을 위해 상담공무원에 준하는 호봉제 도입을 포함한 근속을 인정하는 보수 규정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상담공무원이 전화상담원이 하는 전화상담 외에 국민신문고, 고용노동부 전자민원창구 등을 통한 인터넷 상담을 추가로 수행하고 있고, 인터넷 상담은 전화상담과 범위, 책임, 권한 등 법적 성격차이가 있어 비교대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