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말 철도노조 파업 당시 경찰의 노조 지도부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훈(51)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는 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위원장에 대한 재판은 지난달 27일부터 사흘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참여재판 마지막날인 29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 평의를 한 당일 선고를 하는 게 원칙이지만, 재판부는 법리를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이유로 선고기일을 다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