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지역 일부 아동양육시설에서 아동인권 증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서울·경기 지역에서 아동 50명 이상이 거주하는 아동양육시설 5곳을 대상으로 입소 전 관계기관과의 협조 여부, 권리구제절차 현황, 시설 내 식생활과 체벌 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아동 입소 과정에서 시·도가 시설을 결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아동과 보호자는 시설 선택에 아무런 의사 표시를 못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설은 아동의 신병을 넘겨받을 때 아동이나 보호자 등에 대한 자세한 상담 내용 없이 간략한 신상명세만 전달받았다.
인권위는 입소하는 아동이 시설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시설 운영방식이나 편의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등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아동에 대한 상담자료를 입소 초기 시설장에게 전달해 아동이 불안이나 박탈감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라고 덧붙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설 보호 아동 중 적게는 20%, 많게는 96%의 아동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및 우울증으로 약물·심리치료를 받고 있지만 시설 내 임상심리상담원이 배치돼 있지 않아 외부 치료기관을 방문해야 했다.
또 대부분 시설에서 퇴소 후 아동의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을 일괄적이고 단순하게 운영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도 발견됐다.
인권위는 관할 지자체가 법정 시일 내 임상심리상담사를 배치하도록 노력하고, 시설 입소 초기부터 개개인의 특성과 역량에 따른 개별 자립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이밖에도 △아동의 식단 기호도 조사에 대한 분석자료 미비 △체벌에 대한 재발방지 조치 미비 △인권위 진정함 미설치 △과도한 종교활동 및 외출 제한 등 문제점을 적발해 지자체에 관리·감독 강화를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