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류승룡이 영화 '7번방의 선물' 흥행으로 기본 출연료 3억원 외에 10억6000만원의 러닝개런티(흥행수익에 따른 성과금)를 추가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7번방의 선물’ 영화의 공동 제작사간 수익금 분배 소송 과정에서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이정호)는 영화제작사 씨엘엔터테인먼트가 화인웍스를 상대로 낸 배당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영화는 지난 2013년 1월 개봉해 관객 1280만명을 동원하면서 914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 영화 투자배급사인 뉴(NEW)가 극장이용료와 투자배당금을 제외하고 정산한 제작사 몫의 수익금은 134억원이다.
이 수익금 중 감독에게 지급된 러닝개런티가 18억원, 배우 류승룡에게 지급된 러닝개런티가 10억6천만원이다.
당시 류승룡은 기본 출연료로 3억원을 받고 흥행수입이 손익분기점을 달성하면 초과 관객 1명당 100원씩 계산해 추가로 돈을 받는 약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배우 정진영은 기본 출연료로 2억원을 받고 손익분기점 달성시 1명당 50원씩 더 받는 것으로 약정해 러닝개런티로 5억2000만원을 받았다.
이밖에도 조연으로 출연한 배우 박신혜는 기본 출연료 3천만원만 받았을 뿐 러닝개런티 계약은 하지 않았다.
통상 배우에게 주는 기본 출연료는 제작비에 포함되며 러닝개런티는 영화 제작사가 투자배급사로부터 받는 제작사 몫의 수익분배금에서 나눠 지급한다.
결국 배우와 감독 몫으로 떼어준 러닝개런티와 이전에 진 채무 등을 제하고 제작사 몫으로 남은 최종 금액은 92억원으로 정산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영화사가 '7번방의 선물'을 공동 제작하고 수익이나 손실을 50대 50으로 나누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했으므로 실제 수익의 절반을 나눠야 한다"는 씨엘엔터테인먼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