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외국인 명의 도용 선불폰 개통' SK네트웍스에 벌금 7500만원

입력 2015-01-30 12:07 수정 2015-01-30 12: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외국인 개인정보를 도용해 선불폰을 대량 불법 개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네트웍스 회사법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성엽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SK네트웍스 회사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75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SK네트웍스직원 최모(44)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협력사 직원 박모(39)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최씨 등은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 사이 외국인 이름으로 가입신청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불 휴대전화 6만8000여 대를 개통하고, SK텔레콤으로부터 개통 수수료 명목으로 48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미국에선 266억 당첨됐다는데"…우리나라 로또로 '인생역전'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 단독 이창용, 금통위 앞두고 최상목과 오찬 회동…‘금리 빅딜’ 나오나
  • 상암 잔디는 괜찮나요?…아이유 콘서트 그 후 [해시태그]
  • 고려아연 “영풍이 폐기물 떠넘기려 해…거절하자 관계 틀어져”
  • 김영환 “우하향하면 인버스 투자하라”...개미 투자자 난입
  • '홍명보 선임 논란' 여야 질타 쏟아져…유인촌 "정상적 감독 선임 아냐"
  • 체험존·굿즈 등 즐길 거리 다양…"'골때녀' 팝업 통해 풋살 관심 늘었어요"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09.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045,000
    • +0.19%
    • 이더리움
    • 3,521,000
    • -1.79%
    • 비트코인 캐시
    • 462,400
    • +1.07%
    • 리플
    • 784
    • -0.13%
    • 솔라나
    • 196,300
    • +1.87%
    • 에이다
    • 508
    • +4.74%
    • 이오스
    • 689
    • -1.85%
    • 트론
    • 201
    • -1.95%
    • 스텔라루멘
    • 127
    • -2.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350
    • -0.08%
    • 체인링크
    • 15,690
    • +2.35%
    • 샌드박스
    • 372
    • +0.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