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침몰시 관제센터 직무유기 인정 안돼"

입력 2015-01-30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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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부실한 관제로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들었다는 비난을 받은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소속 관제사들에 대해 법원이 직무유기 혐의를 사실상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29일 직무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진도 VTS 센터장 김모(46)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정모씨 등 팀장 3명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나머지 관제사 9명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300만원과 함께 징역 4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9명은 공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관제사들이 지난해 3월 15일부터 4월 16일까지 야간에 2인 1조로 구역을 나눠 관제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1명이 관제를 도맡은 것과 관련한 직무유기죄는 인정했다.

그러나 세월호가 침몰한 지난해 4월 16일 오전 8시 15분~9시 근무 당시의 직무유기는 인정하지 않았다.

야간 변칙 근무는 태만을 넘어 의식적인 직무 포기에 해당하지만, 침몰 당일 오전에는 변칙 근무가 유지된 시간이 아니었고 근무자들이 나름대로 근무를 해 직무를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10여분간 세월호의 이상 항적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장기간 불법 근무에서 비롯돼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돼야 한다는 검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발생 지점, 사고 경위, 관제업무 특성, 세월호 승무원과 VTS간 교신 상황 등으로 미뤄 피고인들의 잘못으로 세월호 사고 피해가 확대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2인 1조로 구역(섹터)을 나눠 관제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야간에 1명이 관제를 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진도 VTS는 급변침 등 세월호 항적의 이상징후를 파악하지 못해 구조시간을 허비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들은 관제소홀 사실이 드러날까 봐 2명이 근무한 것처럼 교신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사무실 내부 CCTV를 떼어내 저장화면까지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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