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의 금리 리스크와 만기상환 부담을 낮춘 가계부채 구조개선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적격대출을 확대·활용해 올해 20조원 한도로 대출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소득 5000만원인 직장인 A씨가 4억원짜리 주택구입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5년만기ㆍ변동금리(3.5%)ㆍ일시상환 조건으로 2억원을 대출받았다고 가정하자.
A씨는 만기때마다 기간연장을 통해 20년간 원금상환 없이 매월 약 58만원의 이자만 부담하고 20년뒤 원금 2억원을 일시상환할 계획이다.
그렇다면 A씨는 20년의 대출기간동안 총 1억4000만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만기에는 2억원을 한번에 상환해야 한다.
그러나 A씨가 '가계부채 구조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20년 만기ㆍ고정금리(2.8%)ㆍ분할상환으로 전환한다면 그는 매월 원금상환을 포함해 약 109만원을 낸다.
매달 갚아야 할 돈은 늘어났지만 대출기간 동안 총 이자부담은 절반 이하로 감소한다. 약 1000만원의 소득세도 절감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 전환시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며 "가계부채 총량을 늘리지 않으면서 대출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차주의 금리리스크 및 만기 상환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