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28일 IPTV와 케이블방송의 VOD 콘텐츠 등으로 주류광고 금지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 최 의원은 개정안에서 지상파방송과 케이블방송, IPTV, 위성방송 등 방송법과 IPTV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방송을 아울러 실시간방송을 포함해 VOD콘텐츠에 대해서도 청소년 시청 보호시간대의 주류광고를 금지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되지 않은 매체물은 방송 전후 또는 중간에 주류광고를 하지 못하게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실시간방송과 VOD 모두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평일 07시~09 및 13시~22시, 주말 공휴일 및 방학기간 07~22시) 주류광고가 금지되고,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어린이와 청소년이 시청가능한 등급의 콘텐츠에 대해선 주류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현재는 텔레비전의 경우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주류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이는 TV와 라디오의 실시간방송에 국한되어 있고 IPTV는 이러한 제재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대한보건협회에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IPTV 3사(SK Btv, KT올레tv, LG유플러스tv)가 제공하는 VOD의 주류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VOD 콘텐츠 2,340편에서 VOD 재생 전 857회의 주류광고가 방송됐다. 편당 0.4회 꼴이다. 특히 프로그램 유형별로 살펴보면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자주 시청하는 연예오락(33.0%)에서 주류광고 횟수가 가장 많아 음주광고 노출 가능성도 높았다. 이어 드라마(26.9%), 시사교양(21.6%), 영화(18.4%) 순이었다.
최 의원은 “방송환경이 변화하고 있는데도 케이블방송 및 IPTV 등의 VOD 콘텐츠 주류광고에 대해선 아무런 규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최근 주류광고는 광고기법의 발달로 특히 청소년들에게 음주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