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가 승차 거부를 하다 2년 내 3차례 적발될 경우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이 취소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택시 운전자가 승차거부로 처음 적발됐을 때는 과태료 20만원을 내고, 2번째는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원 처분을 받는다.
또 3번째 걸리면 자격이 취소되고 과태료 60만원을 내도록 규정됐다.
지난해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승차거부는 승객이 차에 타기 전에 이뤄지는 경우가 71%였다. 법인택시가 승차거부 민원의 75%를 차지했다. 서울 시내 택시 승차거부 신고는 한해 1만5000건 이상에 달한다.
한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택시기사는 승차거부 외에 합승이나 부당요금 부과, 카드결제 거부에 대해서도 3회 위반 기준으로 자격정지 20일과 과태료 60만원 처분을 받는다. 다만 승차거부와 달리 위반횟수 산정기간은 1년이다.
택시회사는 소속 기사의 승차거부가 3차례 발생하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다. 종사자가 합승이나 부당요금 부과 등으로 3차례 적발되면 업체는 사업일부정지 180일에 처한다.
이밖에도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에게 택시를 제공하는 택시회사는 바로 면허가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