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산업과 경영권 분쟁 중인 황귀남씨가 지분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황귀남씨는 지난 21일 특별관계자에 윤정혜씨를 추가했다. 윤씨와 지분 공동보유 계약으로 황 씨와 특별관계자 3인의 지분율은 종전 15.92%에서 16.01%로 늘어났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황 씨가 신일산업 주식 4만7000주를 지난 9월에 추가 매수한 사실을 공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때만해도 황 씨와 특별관계인의 주식 수가 지난해 7월보다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분율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신일산업 발행주식 수가 5092만9817주에서 6925만6324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황 씨 등 적대적 인수합병(M&A)를 시도하는 측과 신일산업은 지난 12월에 열린 임시주주총회의 효력 여부를 두고 재판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 12월 1일 경기도 평택시 가보호텔에서 열린 신일산업 임시 주총이 열렸다. 개인투자자 윤대중 씨 등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법원이 받아들임에 따라 열린 임시주총에서 회사측은 윤 씨 측이 주주들의 정당한 주총회장 입장이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집권자인 윤 씨 측과 별도로 임시주총을 진행한 바 있다.
윤 씨측이 제기한 송권영 신일산업 대표 외 2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과 관련해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12월 24일 1차 심문을, 1월 16일에는 2차 심문을 진행했다. 1차 심문에서는 윤 씨 측이 제출한 위임장 사본에 대해 회사 측이 원본 제시를 요청했고 2차 심문에서 윤씨측은 원본을 공개하는 등 위임장의 진위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진행됐다. 28일 3차 공방이 예정돼 있어 내달께 신일산업 경영권 분쟁의 승패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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