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전 소속사 위약금 전액 납부…폴라리스 소송은?

입력 2015-01-27 21: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디스패치의 보도로 폴라리스 회장과의 문자 메세지 내용이 공개된 배우 클라라(사진=원마운트 블로그 캡처)

배우 클라라가 이전 소속사에 위약금을 전액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클라라는 이전 소속사와의 계약 파기로 발생한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와 '독점 에이전시 계약'을 맺었다.

이 때문에 전속 계약을 두고 잡음이 빚어졌다. 먼저 폴라리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클라라와의 계약 사실을 알렸다.이후 클라라는 전전 소속사로부터 내용증명을 통해 전속계약 위반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결국 배상액에 큰 부담을 느낀 클라라 측에서 폴라리스의 도움 없이 위약금을 전액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클라라는 지난해 12월 폴라리스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클라라 전 소속사 위약금 전액 납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클라라 소송 잘 마무리 되길", "클라라 도대체 무엇이 진실인가요", "클라라, 이러다 클진요 나올판", "클라라 늘 이슈군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947,000
    • +3.99%
    • 이더리움
    • 4,542,000
    • +0.64%
    • 비트코인 캐시
    • 620,000
    • +5.8%
    • 리플
    • 1,023
    • +7.01%
    • 솔라나
    • 308,400
    • +4.26%
    • 에이다
    • 806
    • +5.5%
    • 이오스
    • 772
    • +0.65%
    • 트론
    • 257
    • +2.8%
    • 스텔라루멘
    • 179
    • +1.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250
    • +19.7%
    • 체인링크
    • 18,940
    • -1.2%
    • 샌드박스
    • 399
    • -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