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IT) 업체들의 금융권 진입 장벽이 낮아진다.
2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ITㆍ금융 융합 지원방안'에 따르면 전자금융업의 등록 최소자본금 규제를 중장기적으로 50% 수준 이상으로 완화된다.
현재 자본금 기준은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체 10억원, 선·직불업체 20억원, 전자자금이체 30억, 전자화폐업 50억원 등으로 창업기업들은 사실상 시장 진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선불업, PG, 결제대금예치업에 대해 '소규모 전자금융업'이라는 업종을 새로 만들어 제한적 범위에서의 영업을 허용한다.
소규모 전자금융업에 속하는 기업들은 1억원 한도 내의 적은 자본금과 인력만으로도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대신 사고가 발생할 경우 비금융회사가 져야 할 책임은 커진다. 현재는 비금융회사의 고의·과실로 소비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1차적 배상책임은 금융회사가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금융회사는 물론 IT기업도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는 제휴한 IT기업이 사고책임을 부담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 검토해야 하며, IT업체는 보험 가입, 준비금 적립 등을 통해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2분기 중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