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부처간 재정사업 중 미흡 이하의 평가를 받은 사업의 경우 10% 이상 지출을 삭감하는 조정안을 제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을 발표했다.
재정사업 자율평가란 사업 수행부처가 재정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기재부가 확인, 점검한 평가결과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다.
이는 계획, 관리, 성과, 환류 단계의 11개 지표를 상용해 평가되며 매우 우수에서 매우 미흡까지 사업별로 5단계로 나뉜다.
지침에 따르면 각 부처는 평가결과 미흡 이하의 등급사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10% 이상 지출구조 조정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반면 우수 이상의 등급 사업은 예산 증액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미흡원인을 고려할 때 사업비 삭감이 곤란한 경우에는 성과관리개선이나 사업구조개선, 제도개선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기재부는 부처의 평가내용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이를 엄격히 재검토해 미흡사업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또한 확인, 점검 결과에 따라 기관별 인센티브와 패널티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