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른 바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리는 특례법 조항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내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수석부장판사 민중기)는 검찰이 전두환(84)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추징 과정에서 소유하고 있던 땅을 압류당한 박모 씨가 낸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받아들였다고 27일 밝혔다.
박씨는 전 전대통령의 불법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3년 7월 서울 한남동 땅 546㎡(165평)를 압류당했다. 검찰이 박씨의 땅을 압류하면서 근거로 삼은 것은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리는'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었다. 불법재산임을 알면서 취득한 재산은 제3자를 상대로 추징할 수 있다고 한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박씨는 2011년 4월 전 전대통령의 큰아들 전재국(56)씨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재홍(59)씨에게 27억원을 주고 이 땅의 일부를 사들였다.
재판부는 전두환 추징법이 재산 취득자가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례법상)검사가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것은 해명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에게 재산상태를 조사할 권한을 준 조항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검사가 기소를 하기 전에 추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규정에 대해서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지난 2013년 11월 검찰의 압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도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