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에 따르면 19대 국회 때 조세감면을 건의하는 의원입법은 276건이 제출됐다. 역대 국회별로 보면 17대 국회 때 166건에 그쳤던 조세특례제한법 발의가 18대 국회에서는 363건으로 급증했다. 현재 계류 중인 176건의 조세특례법안까지 고려하면 18대 국회보다 비과세·감면 법안은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정치권의 선심성 조세감면 의원입법을 제한하고자 의원 입법에도 비용 추계와 조세특례평가서를 첨부토록 법 개정을 했지만 견제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정부도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를 통해 복지재원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대다수 항목이 연장됐다.
애초 박근혜 정부는 5년 동안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총 18조원의 재원을 조달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 일몰 예정인 53개 항목 중 7개만 계획대로 종료하고 47개 항목은 현행 유지했다. 더 나아가 정부는 직원 임금 상승 시 상승분에 대한 세액공제와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등 6개 항목을 신설했다.
전문가들은 특정분야를 지원하는 비과세·감면 연장은 세 부담 형평성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문예영 배화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2003~2013년 동안 일몰이 도래하는 금액 중 평균 97%의 일몰이 연장됐다”며“조세지출이 기득권화되면서 일몰기한 연장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조세지원제도의 증가로 복잡해진 조세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납세자들은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과세관청의 행정부담도 높아진다”며 조세지원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