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다음달 2일부터 17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설날 선물 과대포장 단속을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1차 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등은 포장횟수가 2차 이내여야 하고 포장공간비율이 25% 이내여야 한다.
상자 포장형 선물세트의 경우, 개별제품을 담는 1차 상자포장 외의 추가 포장은 1번까지 가능하며, 포장상자 내 제품 비중은 75% 이상이어야 한다.
제품 크기보다 포장이 지나치거나 포장 횟수가 많으면 제조ㆍ수입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환경부는 이번 설 명절 기간에 포장 기준을 위반한 제품과 제조사, 위반내용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4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