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자급제로 단말기시장 구조 개선해야"

입력 2015-01-2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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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의원,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제도혁신전기통신 사업법 개정안’발의

▲전병헌 의원이 26일 발의한 '단말기 완전지급제'를 골자로 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제도혁신 전기통신 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5년간 고착화된 통신 시장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완전자급제를 시행해야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이 26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비자가 더 좋아지는 경쟁촉진 3법 정책토론회’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단통법)'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단말기 완전지급제'를 골자로 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제도혁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1991년 공정한 경쟁이라는 명분 아래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은 25년간 통신3사의 편리한 경쟁과 안전한 이익 확보를 보장해주며 5:3:2 구조를 고착화시켰다"며 "심지어 단말기 유통과 통신서비스가 묶여있는 상황에서 장려금, 보조금 2가지가 통신시장을 교란시키고 통신비 인하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말기 완전지급제는 통신사가 제조업체와 계약을 통해 단말기를 일괄적으로 공급받고, 이를 통신 유통점에 공급하는 기존 유통체제를 금지토록 하는 제도다. 즉 제조사 장려금과 통신사의 보조금의 연결고리를 끊어 제조업자는 단말기 공급 경쟁을, 통신사는 서비스와 요금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이렇게 되면 단말기 유통은 판매점끼리 경쟁하게 된다.

하지만 완전지급제가 도입돼 유통구조가 완전히 바뀔 경우 단통법이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 찬반 논란도 예상된다. 시행 100일이 지난 단통법으로 지난해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이 전년 대비 10% 이상 늘며 이동통신 3사의 배를 불리고, 고가 프리미엄 단말기에 유리한 '삼성·애플' 양강체제를 고착화시켰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 의원은 해외 선진국 사례를 들며 요금인가제 폐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요금인가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새로운 요금제에 대해 정부의 사전인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지배적 사업자 규제를 통해 후발주자와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실효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그는 "요금인가제 자체가 없었던 미국은 2001년 신고제를 폐지하며 완전한 시장경쟁 체제를 구축했으며, 일본은 1996년 요금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한 후 8년 만에 신고제 마저 폐지했다"며 "요금 경쟁을 통해 통신비 인하를 유도해야 하는데 정부가 요금을 붙들어 매고 있어 요금인가제가 통신사들의 이익 보장제도로 전락했다"고 설명했다.

또 요금인가제를 폐지해 통신사들의 보조금, 장려금이 판매촉진이 아닌 실질적인 요금 인하에 쓰여져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한편 전 의원은 지난해 8월 요금인가제 폐지를 골자로 한 ‘이동통신 제도혁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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