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포털 잡코리아가 거짓·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잡코리아는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홈페이지에 '취업포털 중 선호도·인지도·신뢰도 부동의 1위', '이력서 보유량 61만5000건' 등의 문구로 광고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잡코리아는 한국대학신문, 한국소비자포럼, 한국능률협회 등이 취업포털을 대상으로 실시한 구직자의 선호도·인지도·신뢰도 등에 대한 조사에서 1위를 한 적도 있었으나, 2위 이하의 등수를 기록한 적도 있었다. 또 잡코리아가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 이력서 61만5000건은 구직자들의 이력서 수정을 포함한 횟수로, 실제 등록 이력서는 2013년 5월 기준으로 28만건에 불과했다.
공정위 측은 "취업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는 구직자는 '업계 1위' 같은 표현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