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이너 모집에 S라인만 되나? 청년단체, 인권위 진정 "또다른 갑질 채용이네"
패션업계에서 디자이너를 채용할 때 신체 치수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패션노조와 알바노조, 청년유니온 등 노동 관련 단체에 따르면 패션업계에서는 신입 디자이너를 뽑는 과정에서 의상모델로 쓸 수 있는지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특히 디자이너 모집 공고에 키 165∼170㎝ 이상과 같은 조건을 내걸거나 특정한 신체 치수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이유는 패션업체들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다. 디자이너를 모델로 활용해 비용 지출을 줄이려는 것.
알바노조 관계자는 "실제 의상모델은 시급 1만∼2만원을 주고 채용해야 해 디자이너를 모델로 써서 인건비를 줄이려는 업체들의 꼼수"라며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신입 디자이너들은 인간적인 모멸감과 수치심을 겪는다"고 주장했다.
알바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시원·독서실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구인공고 100건을 조사한 결과 평균 시급이 2200원 수준으로 최저임금 5580원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디자이너 공고 인권위 진정 소식에 네티즌은 "인권위 진정 가서 업계 관행 뿌리뽑자" "꼼수 인력 채용이다. S라인 아니면 디자이너도 못 되냐" "인권위 진정해서 꼭 좋은 결과 있기를 이건 또다른 갑질 채용이다"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