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012년 KT에서 일어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대해 “KT가 10만원씩 배상해야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이번이 3번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양상익 판사)은 22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101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은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KT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KT측 과실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 법원은 지난해 8월 피해자 2만8000여명이 낸 소송과 12월 100명이 낸 소송에서도 1인당 1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각각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전화번호는 물론 주민번호까지 유출됐고, 유출된 정보가 텔레마케팅 영업 등에 활용돼 당사자들이 스팸 메시지 등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한 모든 판결에 항소한 KT는 이번에도 역시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KT는 정부가 정한 모든 보안 기준을 지켰고, 개인정보를 빼낸 해커도 잡았기 때문에 배상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보안을 제대로 못해서 정보가 빠져나간 것이 아니라, 해커가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정보를 빼낸 것”이라며 “정부가 지정한 모든 보안기준을 철저히 지킨 만큼 배상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2년 7월 해킹으로 KT 가입자 8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당시 해커 2명이 고객정보를 몰래 조회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빼냈으나 KT는 5개월간 유출 사실을 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