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에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이 기존 금액보다 월 10만원씩 인상된다. ‘여성’ 위주로 운영되던 여성정책의 방향은 ‘양성평등’으로 틀이 바뀐다.
문화 분야에서는 한류 확산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고 저소득 예술인에 대한 복지가 더 촘촘해진다.
여성가족부는 22일 오전 열린 관계부처 합동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여성인재 활용, 양성평등 추진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류와 관광을 통한 문화영토 확대, 예술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보고했다.
여성의 경력유지에 힘쓰는 사업주에 지원이 강화된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는 사업주에 지급되는 지원금은 중소기업 월 20만원, 대기업 월 10만원이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이 금액을 중소기업 월 30만원, 대기업 월 20만원으로 끌어올려 제도 활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출산이나 육아기에 계약기간이 끝난 비정규직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기업에 매달 지급하는 지원금도 첫 6개월 30만원→40만원, 이후 6개월 60만원→80만원으로 늘어난다.
오는 7월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에 따라 그간 ‘여성발전’을 목표로 운영되던 여성정책은 남성과 여성의 동반성장을 위한 ‘양성평등’으로 패러다임이 바뀐다. 당장 국무총리 주재 여성정책조정회의가 양성평등위원회로 개편된다. 여성 3년, 남성 1년으로 차등이 있었던 공무원 육아휴직기간을 남녀 모두 3년으로 개선하는 등 남성과 여성 어느 쪽이든 유리하게 차별적으로 운영되던 제도들을 손질하게 된다.
한편 문체부는 ‘한류·관광을 통한 문화영토 확대’를 올해 업무의 핵심 간판으로 내 걸었다. 이를 위해 우선 한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한류기획단’이 상반기 중으로 출범한다. 2000억원 규모의 한중공동발전펀드를 통해 문턱이 높아지는 중국시장을 공략하는 등 시장마다 맞춤형 전략이 수립된다.
저소득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창작준비금의 수혜 대상은 2014년 1600명에서 올해 3500명으로 크게 늘린다. 순수예술분야에서도 서면계약이 의무화되며 미술작가에게 정당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작가보수제도’가 도입된다.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 50% 지원기준도 보다 문턱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