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뉴시스)
배우 류시원(43)이 3년간의 긴 이혼소송 끝에 파경을 맞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이수영 부장판사)는 21일, 류시원과 아내 조모씨의 이혼 청구 소송에서 류시원은 아내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류시원에게 결혼생활 중 형성된 재산 중 3억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딸의 양육권은 아내 조씨에게 주어졌고, 류시원은 매달 2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단, 류시원에게 면접교섭권이 인정돼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2, 4째주 토요일과 다음날까지 1박2일, 방학기간 중 6박7일 등의 만남을 허용 받았다. 추석과 설 명절에는 1박2일간 딸을 만날 수 있다.
류시원은 지난 2010년 10월, 9살 연하의 조씨와 결혼해 이듬해 1월 딸을 낳았다. 하지만 그는 아내 조씨가 결혼한 지 1년 5개월 만인 2012년 3월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내며 파경을 맞았다.
조씨는 소송 과정에서 류시원을 폭행, 협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류시원은 대법원 상고 끝에 벌금 700만원형을 확정 받았다. 류시원 역시 조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맞고소해 법적 분쟁을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