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배우 류시원씨의 부인 조모씨가 낸 이혼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에 따라 류씨는 혼인 파탄의 책임을 지고 조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류씨의 재산 27억여원 가운데 15%인 3억9000만원도 분할받는다. 양육권은 조씨가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류씨는2013년 부인의 차량과 휴대전화에 위치추적장치 등을 설치하고 이를 제거해달라고 요구하는 부인을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벌금 7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류씨는 재판도중 부인 조씨를 무고와 위증 혐의로 고소했고, 조씨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