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1일 어선원보험 가입자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소형어선 선주들에게 보험료 환급금을 최초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2011년 어선원보험에 가입한 5톤 미만 어선의 선주 가운데 2011년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어선이다. 올해 보험료에 대한 첫 환급이 이뤄진 것은 사고 발생년도부터 3년간 유지되는 보험급여 청구기한이 끝났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2010년 말 소형어선의 어선원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보험가입기간 중 무사고 어선 선주에게 보험료의 20%를 돌려주는 ‘소형어선 무사고 환급금 제도’를 도입했다.
그 결과 올해 5톤 미만 어선 선주 2461명 중 2000여명의 선주가 1인당 평균 11만원, 모두 합쳐 2억2000만원 가량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내년에는 2200명, 2018년에는 3000명 정도로 환급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환급 대상 어선의 선주는 가까운 수협 지점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또 올해부터 어업용 기자재 부품 무상교체 지원규모가 기존 1회당 5만원(1인당 연 2회)에서 7만원으로 확대하고 도서·벽지에 사는 어업인들에게 전국 50개 사업소에서 어업용 기자재를 무상으로 점검받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