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GSK·동아에스티 상대 4억7000만원 소송

입력 2015-01-2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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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간의 담합으로 공단에 약제비 추가 부담이 발생했다며 제약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다국적 제약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과 국내 제약사 동아에스티[170900]를 상대로 4억7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해 9월 제기해 최근 첫 공판이 열렸다"고 20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0년 GSK는 자사의 항구토약 '조프란'의 복제약인 동아에스티(당시 동아제약)의 '온다론'을 시장에서 철수하는 조건으로 동아에스티에 신약 판매권과 독점권,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1년 양사의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라고 의결하고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대법원도 지난해 2월 양사의 합의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공단은 오리지널인 조프란보다 가격이 저렴한 복제약 온다론이 시장에서 철수해 소비자들이 저가약 선택 기회를 잃었고, 이에 따라 공단도 조프란과 온다론의 가격 차이만큼 보험 재정을 추가로 지출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이다.

지난달 24일 첫 공판에서 GSK와 동아에스티는 "온다론은 자진 철수가 아니어도 특허소송에 패소해 시장에서 유통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공단은 이에 대해 "합리적 추론의 범위를 벗어난 가정적 인과관계"라고 반박했다고 공단은 전했다.

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재정과 소비자들의 의약품 선택권 보호를 위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위법한 담합행위로 공단이 추가로 지불한 약제비를 제약사로부터 환수해 부당이익을 얻은 제약사들이 시장질서 문란행위에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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