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결혼하자" 미혼녀 농락해 돈 뜯어낸 스타 영어 강사

입력 2015-01-20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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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일이]

결혼을 미끼로 20대 여성들을 농락해 거액을 뜯어낸 스타강사 출신 영어학원 대표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 남성은 피해자들을 빚더미에 올라앉게 한 뒤 몰래 다른 여성과 결혼하고선 신혼여행 경비마저 피해자에게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모 유명 어학원 강사이자 본인 스스로도 영어학원을 운영 중인 임모(29)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회사원 A(26·여)씨는 지난해 8월 12일 저녁 호기심에 설치한 모바일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임씨를 처음 알게 됐다.

호감을 느낀 A씨는 주말인 16일 송파구 올림픽공원 인근에서 임씨를 만났고, 임씨는 자신을 언론에 수차례 보도된 미국 명문대 출신 스타강사라고 소개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빠르게 진전됐다.

임씨는 A씨를 만난 직후 "운명적 사랑을 만났다. 결혼을 전제로 사귀자"고 프러포즈했고, 부모님 도움 없이 직접 결혼준비자금을 마련하자고 설득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양갓집 규수로 사회경험이 부족한 A씨를 속여 돈을 우려내려는 덫에 불과했다.

임씨는 자신은 미국 영주권자라 대출이 안 된다면서 A씨에게 대출중개업자를 소개해 준 뒤 같은 달 19일 4천700만원을 신용대출 받아 자신에게 송금하게 하는 등 지난해 8월에만 1억원 이상을 송금받았다.

그는 이후에도 A씨에게 각종 투자에 필요하다며 수십차례에 걸쳐 돈을 요구했고, 마이너스 대출과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까지 받도록 종용했다.

결국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까지 임씨에게 2억783만원을 송금했고, 임씨는 A씨가 더이상 돈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자 같은 달 30일 결별을 선언했다.

하지만 정작 임씨는 A씨를 만날 당시 영어학습 동호회에서 만난 다른 여성 B(31·여)씨와 한창 교제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지난해 9월 20일 마포구의 한 교회에서 B씨와 결혼식을 올렸다.

경찰 관계자는 "임씨는 B씨와 스위스로 신혼여행을 가면서 A씨의 신용카드로 경비를 지불했다"면서 "A씨는 업무상 출장인 줄 알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뒤늦게 속은 사실을 안 A씨는 우울증과 자살충동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다. 졸지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A씨는 이자만 매달 440만원을 부담할 처지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 외에도 20대 여성 한 명이 5천100여만원을 뜯기는 등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정황을 확인했다.

임씨는 지난 13일 결국 구속됐다.

임씨는 경찰에서 "2013년 7월에 영어학원을 열었지만 교육청 인가를 받지 못해 영업이 악화됐고, A씨에게서 돈을 받아 부채를 충당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임씨는 A씨로부터 받은 돈이 결혼준비자금이 아니라 단순 투자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예전에도 결혼을 미끼로 여학생들로부터 돈을 뜯어 세 차례나 수감된 경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임씨는 결혼할 상대가 따로 있었고, A씨와는 애초 진지한 관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면서 "임씨는 받은 돈 전액을 B씨와의 결혼자금과 채무변제에 썼고 전혀 죄의식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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