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교 이사 행세를 하며 교수 채용과 관련해 힘을 써주겠다며 거액을 뜯어낸 한국여약사회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정석 부장판사)는 사기와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73·여)씨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가 사립학교 재단이사인 것처럼 신분을 속이고 교수 채용을 미끼로 거액을 송금받았으며, 일부 계좌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또다시 수사 무마를 내세워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정씨는 2012년 1월 자신이 서울에 있는 사립대 세 곳의 재단이사를 맡고 있으니 학교 발전기금을 내면 딸을 교수로 채용해주겠다고 임모씨를 속였다.
정씨는 임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차명계좌로 4억원을 송금받았지만 정씨 본인은 자신이 언급한 사립대 재단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교수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해줄 힘도 없었다.
정씨는 다른 피해자에게도 자신이 서울의 한 여대 재단이사를 맞고 있고, 자신이 추천하면 교수로 채용될 수 있다며 수억원을 받아챙긴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