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와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6일 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과 배우 이정재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 취지는 동양이 이정재씨 측을 부당 지원했다는 내용이다. 2009년 서울 삼성동의 '라테라스' 건설 과정에서 이정재 씨가 대주주로 있던 서림씨앤디가 시행사로 참여했는데, 시공사인 동양이 서림씨앤디에 160억원 이상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혜경 부회장이 실무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림씨앤디의 동양에 대한 채무를 면제해줬다"고도 주장했다.
협의회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혜경 부회장은 서림씨앤씨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막대한 지원을 진두지휘했다"며 "라테라스의 미분양으로 ㈜동양은 투자금 회수는커녕 사업으로 인한 채무를 고스란히 부담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정재 씨에 대해서도 "이 건설 사업을 처음부터 주도하고 진행했다"며 "이혜경 부회장의 배임행위 전 과정에 공범으로 관여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