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정신질환 치료 6개월 받으면 군면제' 추진

입력 2015-01-1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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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최소 6개월 동안 정신질환 치료를 받으면 병역이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정신질환이 있는 이들의 현역 입대를 막기 위한 면제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장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해 12월 5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현재 징병 신체검사규칙에는 정신과 질환에 대한 병역면제 판정 기준을 '치료경력 최저 1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2013년 군병원 정신과 진료 건수는 3만8381건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GOP 총기난사 사건이나 윤일병 구타 사망사건 등으로 인해 '관심병사' 관리 필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정신과 질환자의 현역입영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신체검사에서 '이상자'로 분류된 3만922명 중 87% (2만6786명)가 현역 입대했다. 나머지 13%(4136명)만 4급 보충역이나 재검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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