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걸그룹 글램 멤버 김다희(21) 측이 항소 의사를 밝혔다.
15일 한 연예매체는 김다희 측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곧 항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재판에서 다희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이를 중점으로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김다희 측은 이번 판결 중 이지연과 '하나'로 받아들여진 점에 불만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다희 측은 "이지연의 범행 동기가 배신감이었는지, 금전 문제였는지 여부는 다희와는 별개"라면서 "다희로서는 이지연과 이병헌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채 선의의 도움을 주려고 했을 수도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같은 혐의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은 모델 이지연의 어머니는 현장 취재진과의 인터뷰를 통해 "죄송하다. 자식을 잘못 키운 죄"라면서 사과의 뜻을 전한 뒤 항소 여부에 대한 질문에 "논의를 한 이후에 결정할 것"이라며 일단 즉답을 피했다.
앞서 15일 재판부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에서 진행된 이지연과 다희의 선고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이지연과 김다희에게 각각 징역 1년2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획적 범행으로 판단되나 이병헌도 유부남이면서 피고인들과 어울리며 사건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나이가 어린 점,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했으며 동영상이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는 점 등을 고려해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