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회장의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동생 박찬구 회장의 금호석유화학과 아시아나항공 주식매각을 놓고 벌인 소송전에서 패소했다.
형제간 소송전이 벌어진 것은 2010년 금호그룹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것이 계기가 됐다. 오랜 갈등을 빚어오던 박 회장 형제는 법정관리를 기점으로 금호그룹을 금호아시아나와 금호석유화학으로 분리했다.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계열 분리 당시 금호아시아나 그룹과 금호석유화학은 각자 서로의 주식을 완전히 매각하기로 채권단과 협의했는데, 금호석유화학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전현정 부장판사)는 15일 금호산업이 "보유 중인 아시아나항공 주식 2459만여주(지분율 12.6%)를 금호산업에 매각하라"며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낸 주식매각이행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금호석유화학이 채권단에 향후 주식시장 상황을 고려해 주식매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한 점은 인정되지만, 이것만으로 주식 양도에 합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주식양도 대금을 정하기 위한 노력이나 협조를 하지도 않았다"며 "금호산업은 양도대금이 시가와 같은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금호석유화학은 경영권 프리미엄 없이는 시가로 매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의사 합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호그룹 창업주인 고 박인천 회장도 금호타이어의 전신인 삼양타이어를 둘러싸고 동생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