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소속사 측, 주장 반박 "본인과 부친 혐박혐의로 고발…성적 수치심? 명예 훼손"

입력 2015-01-15 07: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뉴시스

배우 클라라가 소속사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낸 가운데 소속사 측은 클라라의 주장을 반박했다.

14일 한 매체에 따르면 클라라 소속사 측은 "클라라 측이 앞뒤 내용을 모두 자르고, 이상한 사람처럼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클라라와 아버지 이승규 씨를 협박 혐의로 고발한만큼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클라라가 소속사 회장 이모 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껴 지난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지난달 말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소장에 따르면 이 씨는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레인다'라는 등 문자를 보냈고 '할말이 있다'는 이유로 저녁 술자리까지 제안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클라라 측은 "60세가 넘는 이씨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이씨가 김씨 등 매니저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클라라 소송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클라라 소송, 이 모든게 사실이라면 당연히 처벌받아야지" "소속사 고발까지? 클라라 진실이 무엇인가" "클라라 소송, 얼마나 힘들었을까 화이팅입니다" 등 반응을 보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다 상술인건 알지만…"OO데이 그냥 넘어가긴 아쉬워" [데이터클립]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백신 음모론’ 펼친 케네디 주니어, 보건부 장관 임명
  • 삼성전자, 'CES 2025' 최고 혁신상 4개 포함 29개 대거 수상
  • 北 김정은, 자폭공격형 무인기 성능시험 지도…‘대량 생산’ 지시
  • 韓 환율관찰 대상국 재지정…“국내 채권시장 최악의 시나리오, 환율 상향 고착화”
  • “증거 인멸 우려” 명태균·김영선 구속…검찰 수사 탄력
  • 프리미어12 한국 대표팀, 오늘 일본과 B조예선 3차전…중계 어디서?
  • 오늘의 상승종목

  • 11.15 09:4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5,618,000
    • -1.87%
    • 이더리움
    • 4,398,000
    • -3.21%
    • 비트코인 캐시
    • 596,500
    • -5.09%
    • 리플
    • 1,123
    • +14.94%
    • 솔라나
    • 302,500
    • -0.72%
    • 에이다
    • 845
    • +3.17%
    • 이오스
    • 798
    • +2.18%
    • 트론
    • 253
    • -0.78%
    • 스텔라루멘
    • 188
    • +7.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250
    • -2.2%
    • 체인링크
    • 18,710
    • -1.78%
    • 샌드박스
    • 391
    • -2.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