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소속사 상대 무효소송… “소속사 회장 발언에 성적 수치심”, 뭐라 했길래?

입력 2015-01-15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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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소속사 상대 무효소송… “소속사 회장 발언에 성적 수치심”, 뭐라 했길래?

(사진=뉴시스)

방송인 겸 배우 클라라가 자신의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오후 한 매체는 “클라라가 소속사 회장 이모 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껴 지난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라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클라라는 계약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말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유는 소속사 회장의 언행 때문이라는 게 클라라 측의 주장이다.

클라라 측의 소장에 따르면 소속사 회장 이 씨는 “난 결혼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 등의 문자를 수차례 보냈고, “할 말이 있다”며 클라라에게 저녁 술자리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클라라 측은 “60살이 넘은 이 씨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이 씨가 김 씨 등 매니저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소송까지 제기했다.

이에 소속사 측은 “클라라 측이 앞뒤 내용을 모두 자르고, 이상한 사람처럼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클라라와 클라라의 아버지 이승규 씨를 협박 혐의로 고발한 만큼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클라라 소송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클라라 소송 영화도 개봉하는데 안 됐네”, “클라라 소송 , 섣부른 판단은 금물. 뭐가 진실인지는 밝혀지겠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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