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재 이혜경 배임죄 고발
배우 이정재와 (주)동양 이혜경 부회장이 배임죄로 고발당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4일 "2009년 ‘라테라스 건설사업’에 대한 부당지원을 주도한 (주)동양 이혜경 부회장을 업무상 배임죄로, 공범관계인 배우 이정재를 배임죄로 오는 16일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우 이정재가 대주주이자 이사로 있던 '서림씨앤디'가 서울 삼성동에 라테라스라는 건물을 지을 당시 (주)동양이 160억원을 지원했다는 게 센터 측의 주장이다.
센터 측은 "서림씨앤디는 별다른 부동산 개발 경험도 없고 우량한 자산을 보유한 기업이 아닌데도 (주)동양이 막대한 지원을 했다"며 "이혜경 부회장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서도 지원을 해준 것은 '업무상 배임' 행위이고 라테라스 사업을 주도한 배우 이정재씨는 공범으로서 관여한 것이므로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배임죄란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센터측은 또 2013년 동양그룹이 기업어음과 회사채 사기를 일으킨 일명 '동양사태'가 발생한 이후, 이혜경 부회장이 (주)동양 실무진의 반대에도 서림씨앤씨의 채무를 독단적으로 면제해 줬다고도 말했다.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는 오는 16일 이정재와 이 부회장의 고발에 앞서 오후 1시 30분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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