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국민은행 인터넷 전자등기 시스템 사업과 관련해 비리 의혹이 제기된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소프트웨어 업체로부터 주식 1억원어치를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고, 고려정보통신 고문료도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처분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임 전 회장은 KB금융 그룹이 발주한 통신인프라고도화사업(IPT)과 인터넷 전자등기 시스템 사업 등이 문제가 되면서 지난해 12월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