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2015년 대통령 업무보고’가 끝난 뒤 가진 브리핑에서 “담당자 이외에는 신고인의 신원을 알 수 없도록 내부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설됐을 때는 담당자에게 책임추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해 올해를 중소기업인들이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도 밝혔다. 특히 TV홈쇼핑 분야 등 불공정행위가 빈발한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도 말했다.
다음은 정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관계부처합동 대통령 업무보고의 전체적 분위기는 어땠나.
▲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각 부처가 결의에 찬 분위기였다. (대통령이) 올해를 경제의 ‘골든타임’으로 봤기 때문에 각 부처가 결의에 참 보고가 된 것 같다.
- 업무보고에서 경제민주화 부분이 특별히 언급되지 않았다.
▲ 이번 업무보고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들어있는 대-중소기업간 불공정행위 개선을 중점으로 보고했지만, 이 자체가 사실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내용이 녹아 있다. 별도로 경제민주화를 보고하지 않았지만 (이번 업무보고에 포함된)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관행 개선 자체가 경제민주화 과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달라.
- 불공정행위 제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겠다는 부분에 업계가 관심이 많다. 그런데 과연 익명성이 보장될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관리 방안이 있나.
▲ 신고•제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산시스템 개선을 하고 있다. 기술적으로 구체적인 부분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익명성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현재도 공정위가 업무가 많은데 제보가 많아지면 모두 소화할 수 있겠나.
▲ 그동안 신원노출을 우려했던 부분 때문에 일시적으로 제보가 늘어날 수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우리가 계속 점검하고 조사하면 자율적이든 타율적이든 개선이 될 테고, 그런 측면에서 조사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 공정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리라고 보지 않는다.
- 익명성 보장을 위해서는 공정위 내부 직원들의 비밀유지가 중요하다. 제보자 신원을 유출하는 내부 직원에 대한 패널티도 고려하고 있다.
▲ 필요하면 그 부분도 해야 한다. 지금은 담당자가 아닌 사람들이 시스템에서 우연히 보는 부분에 의해서 익명성 보장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시스템 개선의 주된 목표는 시스템에서 제보•신고자 신원을 알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시스템이 개선된 이후 담당자 외에는 알 수 없도록 했는데도 누설이 된 경우 담당자에게 책임 추궁을 할 수 있다.
- TV홈쇼핑 거래관행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특별히 문제가 많이 접수됐나.
▲ 그동안 수집한 정보와 제보가 들어온 내용을 분석해 구체적인 업종을 몇 개 언급했다. TV홈쇼핑 분야는 문제가 굉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또 조사에 착수하지 않더라도 예방효과가 때문에 업종을 언급한 측면도 있다.
- 공정위가 대기업 총수일가의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기업들이 발빠르게 제도변화에 대응하는 데 반해 공정위는 감시강화, 교육강화 중심인 것 같다. 처벌보다 계도에 무게를 두고 있나.
▲ 그동안 법 시행을 유보한 이유는 각 그룹이나 일감몰아주기 하는 기업집단들이 스스로 그런 부분 개선하도록 일종의 시간을 좀 주는 측면도 있었다. 한 건 한 건 조사해서 처리하는 것보다 일단 시간을 좀 1년간 준 다음에 점검하도록 해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게 효과적일 때도 있다. 기업들이 이런 부분을 자율시정 내지 개선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고 본다. 한 건 한 건 처리해서 일벌백계 차원 하려면 어떤 면에서 하세월이 되기도 한다. 저희 고충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 업무보고에 자세한 내용은 없었지만 최근 남양유업법(대리점법)이 이슈가 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고시를 제정한 것 외에 더 다듬질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나.
▲ 신문에 보도된 속기록 부분은 저희가 일단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측면에서 사과를 드린다. 부위원장이 법안소위 답변 과정에서 하나의 예시로 설명하다보니 그 부분 부각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대리점주 폄하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만 유통관련 법을 만드는데 고시를 한 10여년 운용한 뒤 여러가지 문제점 등을 정리해서 최종적으로 법을 만들었다. 마찬가지로 대리점법도 노하우나 경험들이 축적됐을때 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게 과거부터 일관된 생각이었다. 충분히 고시운용해서 그과정 어떤 문제점 있는지, 새롭게 나타나는 게 뭔지 걸러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
- 이 정부 출범 이후 경제민주화 일환으로 많은 제도가 도입됐지만 이미 시행 1년이 지난 일부제도가 제재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 실적이 미비한 상황을 방치할 생각인지.
▲ 3배 손해배상제도 부분은 여러 입증책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직 뚜렷한 실적이 없는 것이 맞다. 다만 부당특약 금지 부분은 법개정 이후 업계에서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하지만 1년간 실적이 없으니 앞으로도 이 제도가 쓸모없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 여야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 법을 통과시켰을 때는 그만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올해부터는 구체적으로 신규제도에 관심을 갖고 세밀하게 들여다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