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국제결혼 중개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내에 등록된 국제결혼 중개 업체를 연간 1회 이상 지도·점검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기존 법은 지자체장의 지도·점검 의무만을 규정하고 점검 빈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
개정안은 또 여성가족부가 결혼 중개업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표준계약서를 마련, 중개업자들에게 사용을 권장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국내 결혼 중개 업체에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거나 1년에 3회 이상 상습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영업소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하는 제재 조항도 신설됐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결혼 중개 업체를 이용하는 국민이 보다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