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성적서를 위조해 불량 K1전차 부품을 납품한 군납품업체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환)는 사기 등의 혐의로 군납품업체 간부 A(49)씨를 구속기소하고, 직원B(34)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2010년 9월~2012년 10월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K1전차 부품에 대한 시험성적서 24통을 위조 또는 변조해 국방기술품질원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또 시험성적서가 위·변조된 불량품을 방위사업청에 29차례 납품해 2억568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납품된 부품 재고를 전수 조사해 불량으로 판명된 202개를 모두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방기술품질원이 시험성적서를 분석기관으로부터 직접 제출받도록 시스템을 전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