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치영 초대 내무부 장관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

입력 2015-01-1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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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내무부 장관을 지냈던 윤치영 선생의 독립유공자 서훈이 법원 판결로 취소됐다.

서울고법 행정9부(이종석 부장판사)는 12일 윤 전 장관의 후손이 윤 전 장관의 독립유공자 서훈을 취소한 국가보훈처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윤 전 장관은 2009년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인명사전’을 발간하기 전까지는 독립을 위해 힘쓴 인물로 알려졌다. 대한자강회 조직, 2·8독립선언 참여뿐만 아니라 이승만과 함께 미주지역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이러한 공로로 1982년 건국포장을 받고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에 윤 전 장관의 친일행적이 드러나면서 2010년 국가보훈처는 국무회를 거쳐 서훈 취소를 결정했다.

윤 전 장관은 1940~42년 매일신보 등에 일제의 침략전쟁 찬양글을 게재, 1941년에는 태평양전쟁지원과 일본의 황민교육에 선도적 역할을 했던 ‘조선임전보국단’의 의원으로 재직했다.

윤 전 장관의 유족들은 “친일 행적으로 거론된 행위들은 일제의 강요에 의한 불가피한 행위”라며 “일부 친일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독립운동 공적 사실이 있기에 서훈 취소는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국가보훈처가 서훈을 취소할 권한이 없다는 근거로 유족들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장관이 1919~1937년 독립운동을 했더라도 1940년경 일제의 침략전쟁을 찬양하는 글을 게재하고 친일단체에 가입해 활동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며 “서훈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앞서 ‘시일야방성대곡’을 쓴 장지연 선생의 유족도 친일 행적을 이유로 서훈이 취소당한 뒤 소송을 낸 바 있다.

1·2심 재판부는 윤 전 장관 사건의 1심과 마찬가지로 국가보훈처에서 서훈을 취소할 권한이 없다며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대통령의 결재로 서훈 취소 효력이 발생했다고 보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현재 파기환송심 심리가 진행 중인 만큼 장 선생의 서훈도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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