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크레듀 공모주 2개월 의무보유확약

입력 2006-11-06 08:59 수정 2006-11-0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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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만주 중 77만주...16일 상장후 2개월 유통물량도 17% 불과

삼성그룹 계열 온라인 교육업체 크레듀의 상장공모를 앞두고 기관투자가들이 공모주 몫 중 99%에 대해 상장후 2개월동안 처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크레듀의 상장 후 2개월간 유통가능물량이 17%에 불과해 상장 초기 수급 상황은 상당히 양호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크레듀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해 6~8일 130만주에 대한 공모주 청약을 실시한다. 대표주관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이 맡고 있다.

6일 기관(일반기관 및 고수익펀드) 및 우리사주 배정분 각각 78만주(60%), 13만주(10%)에 이어 7일, 8일에는 일반투자자들 39만주(30%)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청약이 진행된다.

주당 공모가격은 지난 1일 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수요예측을 통해 한국투증권과 크레듀가 2만4000원(액면가 500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기관들이 제시한 가격의 가중평균가격 2만3819원에서 0.8% 정도 할증된 것으로 공모희망가격(2만2500원~2만5500원)과 비교하면 중간가격이다.

특히 기관들은 배정된 공모주 중 98.73%인 77만82주에 대해 크레듀 상장후 2개월간 의무적으로 보유할 것을 약속했다. 1개월이 1.25%(9712주)였고, 미확약주식은 0.03%(206주)가 고작이었다.

상장공모시장에 두고 있는 ‘기관 의무보유확약제도’는 상장 공모주를 일정기간(2주, 1개월, 2개월 단위) 팔지 않겠다고 발행기업에 약속하는 것이다. 확약기간이 길수록 가중치가 붙어 기관들은 보다 많은 공모주를 수요예측 때 배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통상 1개월이 주종을 이룬다.

기관들이 크레듀 공모주의 99%에 대해 무려 2개월간 의무보유를 약속한 것은 보유 리스크를 안더라도 한 주라서 더 공모주를 받으려 할 만큼 크레듀 공모주의 높은 인기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6일 기관 청약에서 실권주가 발생하지 않으면 크레듀의 상장후 2개월간 최대 유통가능물량도 16.78%로 줄어들게 됐다.

크레듀의 공모후 발행주식(562만8400주) 중 최대주주인 제일기획(26.65%) 및 특수관계인 보유주식 67.23%(374만8000주)는 상장후 1년간 의무보호예수된다. 우리사주 공모주 2.31%(13만주)도 1년간이다. 기기관 2개월 의무확약주식은 크레듀 발행주식의 13.68%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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