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윤선은 11일 “최초 유포자로서, 다소 길지만 이 일의 선후 관계를 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라며 심경을 전했다.
그는 “그간 삼둥이 소식이 뉴스로 나올 때마다 댓글로 ‘과거 송일국씨가 매니저를 국회 보좌관으로 거짓등록해서 세금으로 월급 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유포되는 것을 종종 봐왔습니다”라며 “저는 정승연씨의 친구로서,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몇 해 전 해명된 사실이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임윤선은 “발단은 한 방송사의 시사프로였는데, 이 같은 취지로 내보냈으나 결국 사실이 아니라는 게 방송 도중 나오기까지 했고, 이후 사실이 아닌 부분을 정확하게 해명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요 며칠, 갑자기 몇몇 유명 사이트에서 과거의 위 시사프로를 악의적으로 편집한 글들이 동 시간대에 올라왔고, 모두 베스트글로 올라갔습니다. 정정된 사실을 쏙 뺀 채 말입니다”라고 송일국-정승연 부부와 관련된 루머들이 사실이 아님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 또한 친구가 당하고 있던 허위사실 유포에 화가 나 있던 차에 언니의 그 글을 보고 공유하겠다고 했습니다. 자식까지 싸잡아 허위사실을 퍼뜨린 사람들에게 사실을 알려주고픈 마음이었습니다. 그때는 언니도 저도 워낙 화가 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말투가 그리 문제될 것이라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라며 정승연의 SNS 글을 퍼트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진짜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했습니다. 허위사실로 이 집 식구 전부를 욕하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쟁점을 바꿔 '말투가 왜 저리 싸가지 없냐' 등으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라며 “이번에는 언니를 공격대상으로 바꿔서, 그녀를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향해 ‘알바에게 4대 보험따위 대 줄 이유없다’라고 싸가지 없이 외치는 갑질 인간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마지막으로 임윤선은 “이 언니는 제가 아는 한 가장 원리원칙에 철저한 판사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도 누구보다 꼼꼼히 살피며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사력을 다합니다”라며 “흥분한 상태에서 친구들에게 쓴 격한 표현 하나로 사람을 매도하지 않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로 인해서 이렇게 문제가 커진 것,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라고 했다.
이에 앞서 임윤선 변호사는 정승연 판사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송일국 매니저와 관련된 논란을 해명한 글을 9일 SNS를 통해 공개했다.
정승연 판사는 "정말 이따위로 자기들 좋을대로만 편집해서 비난하는 것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해명을 해도 듣지도 않고 자기가 보는 거만 보는 사람들"이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어 그는 "문제된 매니저는 처음부터 어머님(김을동)의 인턴이었다. 당시 어머님께서 문화관광부 의원이셔서 한류관련 조사를 하는 목적으로 와 있던 친구였다. 그런데 남편이 한창 드라마 촬영 중에 매니저가 갑자기 그만 두면서 누군가 사무실 업무를 봐 줄 사람이 급하게 필요했다. 그때 가장 한가한 어머님의 인턴이 바로 그였다"고 밝혔다.
이어 정승연 판사는 "공무원이면 겸직금지가 문제가 돼 국회에 문의를 해보니 이 친구는 정식 보좌관이 아니라 인턴에 불과해 공무원이 아니고 겸직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식 매니저를 채용할 때까지 전화 받고 스케줄 정리하는 등의 임시 알바를 시키게 됐다. 알바비는 당연히 우리 남편이 전부 지급했다. 휴대폰으로 전화 받는 것이 주된 업무였으니 출퇴근은 대부분 종전대로 국회로 해서 자기 업무를 봤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