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리수술과 음주수술 등 수술 중 불법행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자 수술실 폐쇄회로TV(CCTV )촬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의료사고 위험이 큰 수술이거나 환자의 요청이 있으면 수술장면을 CCTV로 촬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세부 개정안을 보면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큰 수술 등을 할 때는 반드시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CCTV로 촬영할 수 있게 했다.
환자나 보호자가 CCTV 촬영을 요청할 경우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거부할 수 없게 했다.
최 의원은 "수술실 등에 CCTV 촬영이 가능한 경우를 명확히 하고 환자의 동의 없이는 촬영이 절대 불가능하도록 법체계를 정비한 것"이라며 "의료사고의 진상 규명과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