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주인들끼리 협정을 맺으면 인접한 2~3필지 하나의 대지로 간주해 주택을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하주는 건축협정사업이 시범사업 실시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협정 제도가 지난해 10월 15일부터 건축법에 반영됨에 따라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를 거쳐 4곳을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선정된 시범사업지는 △서울 양천구 목동 2필지 △경북 영주시 영주 2동 3필지 △부산 중구 보수동 5필지 △전북 군산 월명동 6필지이다.
협정을 맺은 땅은 하나의 대지로 간주해 건폐율·용적률·조경·주차장·진입도로 등의 기준을 적용하고 대지의 분할제한, 도로사건, 일조기준 등을 완화해준다. 또 두 건물의 벽을 맞붙여 짓는 '맞벽건축'이 가능해지고 건축물 높이 제한도 완화하는 등 각종 규제가 줄어든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협정을 통해 진입로가 없는 맹지나 경사진 대지에 있는 주택 등을 융통성 있게 재건축할 수 있고 건축비 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