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어린이를 수술했던 인천의 한 대학 부속병원 의사가 1개월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음주 시술을 한 해당 의료인에게 자격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법 제66조와 의료법 시행령 제32조는 의료인이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품위를 손상하면 1년 이내 범위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게 하고 있다.
성형외과 전공의 1년차인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11시께 인천의 한 대학 부속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채 응급환자 B(3)군을 진료하고 수술했다. A씨는 병원으로부터 파면징계를 받았다.
복지부의 이런 조처에 대해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등 시민단체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현장에서 음주 수술은 그 자체로 크나큰 범죄행위인데도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다"면서 음주 수술에 대한 처벌 법규 제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