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두산·신세계 계열사 공시의무 위반…과태료 5억4000만원

입력 2015-01-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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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3개 대기업집단 공시의무 점검 결과

KT, 두산, 신세계 소속 13개 계열사가 공시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5억4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들 3개 기업집단 소속 108개 계열사를 내부거래 공시 여부를 점검한 결과 13개사에서 16건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고 △KT 2억5520만원 △두산 2억7200만원 △신세계 1472만원 등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회사가 특수관계인과 대규모 내부거래(자본금의 5% 또는 50억원 이상)를 하는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T의 경우 계열회사인 티온텔레콤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면서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하지 않는 등 7개사에서 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두산 계열사에서는 4개사 6건, 신세계 계열사에서는 2개사 2건의 위반사항이 각각 적발됐다. 두산건설은 계열회사인 두산중공업 등 주주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거래상대방과 거래금액을 누락해 공시했고, 신세계의 에브리데이리테일은 계열회사인 에스엠과의 상품용역거래를 공시기한이 43일이나 지나서야 공시했다.

위반유형을 보면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도 공시하지 않은 사례가 7건,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공시도 하지 않은 경우 5건, 주요내용을 누락한 경우와 지연공시를 한 경우가 각각 2건씩이다. 거래유형에 따라서는 유가증권거래 7건, 상품용역거래 5건, 자금거래 3건, 자산거래 1건 등이다.

공정위 최무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다른 기업집단들을 대상으로 내부거래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공시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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