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오레이 전 국가체육총국 태권도센터 부주임이 수뢰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베이징시 제2중급법원은 최근 자오 전 부주임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그가 30만 위안(53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아챙긴 혐의를 인정,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뇌물을 모두 몰수하는 처분을 내렸다고 중국 신경보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태권도센터 부주임으로 재직하던 2009년 4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직위를 이용, 한스잉 당시 허난성 체육총국장으로부터 20만 위안과 10만 위안을 각각 받아 챙긴 혐의를 인정했다.
자오 전 부주임 측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 돈은 자신이 2009년 10월세계태권도연맹 총회에서 자신이 집행위원으로 출마했을 당시 선거 지원 명목의 찬조금이라며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 측은 이 돈이 2009년 9월 개최된 제11회 중국 전국체육대회에서 허난성이 금메달을 따게 도와주는 대가로 건너간 것으로 판단, 뇌물죄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