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는 2일 조 전무가 대표로 있는 정석기업이 한 달여 전인 지난해 11월 인천시 중구 신흥동 정석빌딩 1층에 있는 기브유 측에 외부 이용객에게 음료를 판매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불공정 영업 행위 논란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기브유는 시중 커피 전문점에서 4000원가량인 아메리카노 한 잔을 1000원에 판매해 그동안 인근의 인하대 병원 인턴 의사 등 직원들이 자주 이용했는데, 이 때문에 조 전무가 운영하는 인하대 병원 건물내 이디아 커피숍의 매출이 줄자 정석기업 측이 외부인 판매 자제를 요청한 것 아니냐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대한항공은 해명자료를 통해 “승인 사항 준수를 요청한 것으로, 판매 활동 제한은 확대 해석”이라고 해명했다.
대한항공 측은 “인천시 신흥동 정석빌딩 신관 1층에 입주해 있는 인천항만공사 사내 카페 ‘기브 유(Give U)’는 임직원 및 공사 방문고객 만을 위한 조건으로 2013년 12월 승인됐다”며 “인천항만공사도 사내 카페 오픈 당시 이용 대상을 소속 임직원, 용역업체, 자회사 및 공사 고객으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계약과는 달리 사내 카페가 아니라 외부인에게도 커피 판매를 하자 정석기업이 임차인인 인천항만공사에게 당초 승인 사항을 준수토록 요청했다는 것.
대한항공 측은 “인하대병원 건물에는 ‘이디아’ 뿐만 아니라 파리바게뜨 및 파파이스 등 세 곳에서 커피를 판매하고 있다”며 “‘이디아’ 커피숍 판매 촉진을 위해 ‘기브유’ 활동을 제한했다는 지적은 확대 해석”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