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사태로 논란의 중심에 선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구속 여부가 내일 결정됩니다.
29일 검찰 등에 따르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4개 혐의로 지난 24일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전 부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 김병찬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립니다.
또 이번 사건의 은폐·축소를 주도하고 사무장을 '회사에 오래 못 다닐 것'이라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증거인멸·강요)를 받고 있는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함께 열릴 예정입니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30일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할 상황에서 승객 300여명을 태운 항공기를 무리하게 탑승 게이트로 되돌린 전례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기항로변경죄'가 인정되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실형 선고가 예상됨에 따라 법원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검찰은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여 상무가 조 전 부사장에게는 보고만 했을 뿐 직접 지시를 받지는 않았다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보고받은 자체만으로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 영장 청구서에 구속 사유를 자세히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 상무 역시 증거인멸을 주도하면서 국토부 김모(54·구속) 조사관으로부터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이미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구속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한편 대한항공과 국토부 공무원 간 유착 비리에 대해서도 수사중인 검찰은 대한항공 직원들이 구속된 김 조사관의 계좌에 수천만 원을 입금한 정황을 포착해 돈의 성격을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국토부 조사 기간에 대한항공 측과 수십 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난 대한항공 기장 출신 최 모 조사관 역시 수사 의뢰가 추가로 들어오면 수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