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격렬비도 등 바다 끝 무인도, 외국인 거래제한 지정

입력 2014-12-2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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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서격렬비도 등 영해기점인 8개 무인도서에 대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영해기점은 연안국이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배타적 관할구역의 기준점으로서, 우리나라에는 23곳이 있으며 이 중 13곳이 무인도서이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무인도서 전체 13개소 중 이미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5개소를 제외한 8개소(15만3152㎡)를 신규 지정하게 된 것이다.

신규 지정된 곳은 경북 포항시 호미곶(322㎡), 부산 해운대구 1.5미이터암(50㎡), 부산 영도구 생도(8088㎡), 전남 여수 간여암(1905㎡), 제주 제주시 절명서(3372㎡), 전남 신안군 소국흘도(40760㎡), 충남 태안군 서격렬비도(12만8903㎡), 인천 옹진군 소령도(5752㎡) 등 8곳이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땅을 외국인이 매입하려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거래할 경우 계약효력이 상실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나 문화재보호구역 등에도 지정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해기점 8개 무인도서에 대해 외국인의 토지거래를 제한할 수 있게 돼 해양영토 주권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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