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온라인쇼핑사이트 G마켓(www.gmarket.co.kr)에 따르면 이달 들어 22일까지 전자담배 판매량은 작년 같은 기간의 17.14배(증가율 1,614%)에 달했다. 최근 한달(11월 23일~12월 22일)을 따져도 증가율은 무려 1,488%(15.88배)로 집계됐다.
올해 1년 전체의 추이를 보면, 전자담배 판매는 연초 이후 꾸준히 늘다가 9월 11일 '정부의 담뱃값 2000원 인상' 이 발표된 뒤 증가 폭이 크게 늘었다. 2~8월 전자담배 판매량은 1월의 1~2.6배 수준이었지만, 9월에는 4.6배까지 치솟았다.
이후 연말에 이를수록 전자담배 수요는 △10월 6.4배(1월 기준) △11월 7.7배 △12월 9.1배 등으로 더 폭발적으로 늘었다.
아울러 금연보조제(금연초·금연파이프 등)나 금연관련용품(흡연측정기·금연스티커 등)의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이달 들어 금연보조제와 금연관련용품의 판매량은 지난해 12월보다 각각 315%, 438% 불었다. 수요가 작년 같은 기간의 4.15배, 5.38배에 이른다는 얘기다.
하지만 전자담배는 금연을 위해 흡연량을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단순히 담배를 전자담배로 대체한다고 담배에 대한 규제를 피해갈 수 없다.
현행 담배사업법상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궐련)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담배로 분류돼, 금연구역에서는 전자담배를 피울 수 없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식당·커피점 등에서는 전자담배를 피울 경우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